100억 넘는 ‘금수저 상속’ 185명→338명…4년새 2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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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8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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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으로 4년만에 83%가량 늘었다.

18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상속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상속 재산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338명이었다.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312명이었으며, 500억원을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이었다. 2018년에는 각각 173명, 12명에 그쳤다.

각 10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총 16조4575억원으로 전체 상속세 규모인 19조2603억원의 85.4% 수준이었다.

2018년 기준 1조1593억원의 약 14.2배다.

‘최근 5년간 상속세 결정현황’
‘최근 5년간 상속세 결정현황’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총 상속재산가액은 2018년(15조1479억원)에 비해 314.1% 늘어 62조7269억원을 기록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4616억원으로 2018년(1조7034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다른 재산과 비교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예·적금 등 금융자산은 5조5341억원으로 2018년(2조5976억원)의 2.1배였다.

토지가 7조8769억원, 건물이 15조3266억원이었다. 2018년 때보다 각각 55.2%, 227.4%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유족들이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다.

유산취득세로 과세 방식이 개편되면 유족들의 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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