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추석 연휴 ‘9월 28일∼10월 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뉴스1
업데이트
2023-09-19 13:23
2023년 9월 19일 13시 23분
입력
2023-09-19 13:21
2023년 9월 19일 13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23.1.21/뉴스1
국토교통부가 이날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다음달 1일 저녁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경찰, ‘통일교 민주당 지원의혹’ 특별전담수사팀 편성
‘적자’ 오픈AI, 본격 수익화 추진…첫 최고매출책임자로 슬랙 CEO 영입
‘쇼트트랙 영웅’이 어쩌다…김동성 양육비 9000만 원 미지급에 징역 6개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