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투자받은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 허용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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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100억 원 이상 투자받은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지분이 흐려질 경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언급돼 왔다.

이번 시행안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마지막 받은 투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 사항이 있다면 중기부는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11월 7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100억 이상 투자#벤처기업#복수의결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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