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4캔 만원’보다 싸질까…편의점·마트 “행사로 판매진작 기대”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1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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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련 고시 유권해석으로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편의점·마트 등 유통업계는 행사 확대로 판매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할인경쟁이 심화할 경우 자칫 출혈경쟁으로 번질 수 있어 다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 등에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그간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주류의 원가 이하 판매는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서 엄격히 금지해왔는데, 이번 안내에선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3월 발표한 내수 진작책의 후속방안으로 풀이된다. 제조·수입업체엔 적용하지 않고, 주류의 경품 지급 및 주류교환권 증정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금한다.

대형마트·편의점 업계는 이같은 안내를 전달받고 바이어·MD 등을 중심으로 향후 주류 프로모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살피고 있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부 조건을 제외하고 소매점 주류 할인판매는 가능하다고 확인한 상황”이라며 “원가 이하 판매 부분은 법적 확인을 거친 뒤 자세한 운영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령 편의점이라면 4캔 1만원 또는 1만2000원에 묶음판매하던 맥주를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 대규모 유통망을 갖춘 마트가 주류 마진을 낮춰 ‘미끼상품’으로 내세울 여지도 생긴다.

B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이 많아 못 했던 가격 행사가 가능해지면 판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봤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도 “실제 이런 할인이 가능해지면 마케팅 폭이 넓어지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C편의점 관계자는 “주류 관련 마케팅 기준이 매우 엄격했는데 이번 유권해석으로 프로모션 폭은 넓어질 수 있다”며 “정부 취지대로 유통사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어떻게 줄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주류의 구매가 이하 판매는 과거엔 상표 및 병마개 손상만 가능했는데 소비 기한 임박 관련 정도가 추가되고, 아직은 할인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판촉 경쟁이 벌어질 경우 소규모 소매점은 그만큼 할인 폭을 키울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칫 ‘치킨게임’으로 갈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대규모 업체가 주류 가격을 확 낮춰 팔면 (작은 소매점은) 같이 할인폭을 키우긴 부담스러워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높게는 병당 소주를 7000원, 맥주를 8000원 받던 식당과는 달리 마트와 편의점은 이보다는 주류를 저렴하게 판매해온 터라 프로모션을 해도 할인 폭은 작을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D편의점 관계자는 “어느 정도라도 마진을 붙여야 박리다매 효과가 나는데 원가보다 싸게 팔면 손해라서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가격이 확 낮아질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집에선 1000원, 2000원 싸게 팔 수 있겠지만 편의점은 원가 대비해 마진을 엄청나게 높여 판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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