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 25조 ‘잔액 62% 소진’…“취소·불승인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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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5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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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들이 게시돼 있다. 2022.4.26/뉴스1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들이 게시돼 있다. 2022.4.26/뉴스1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넉달만에 약 25조원이 유효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공급 목표액의 62%가 소진된 것으로, 자격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취소된 것만 12조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은 24조9000억원, 건수로는 약 10만6000건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공급목표액 39조6000억원 대비 62%가 유효 신청됐다.

다만 총 신청금액 36조7000억원(약 16만1000건)이다. 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1조8조원(약 5만5000건)을 제외한 금액이다. 전체 신청 건수 중 34%가 취소된 셈이다.

한편 주금공은 매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시장금리에 맞게 산정하겠다고 했으나 출시 이후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대신 이용자에게는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적용 비중은 △아낌e(‘t’ 포함) 98.0%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이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p)가 추가 적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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