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땐 노사관계 파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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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3조 개정안’ 토론회
“하청 노조 교섭 요구땐 혼란 빠질 것”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를 것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로의 직회부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두 가지다. 사용자·근로자·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2조)하는 것과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3조) 등이다. 이 부회장은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법원이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건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경영 효율성과 노동 유연성 악화로 국가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경총#노란봉투법#노사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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