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17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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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했던 주택. (자료사진) 2023.4.17/뉴스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했던 주택. (자료사진) 2023.4.17/뉴스1
국토교통부는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특별법 조건을 갖춘 전세 사기 피해자는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수정안에는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세 가지 요건(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인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4월 기준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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