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 4.1% 인상키로…노조 “노사협의회 입장일뿐”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14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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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등기이사 보수한도 인상은 보류하기로 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노사협의회와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지난해(9.0%)의 절반 수준 인상폭이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 등을 고려해 양측이 한발씩 물러선 결과다.

삼성전자는 설·추석 귀성여비를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시급이 12.5%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 오는 7월부터 2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던 고정시간외근로(OT) 수당을 17.7시간 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월중 휴무가 신설됐다.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가산연차 중 최대 3일까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쓸 수 있는 이월제도도 도입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을 법 기준(12주 미만, 36주 이상)보다 확대해 임신 전 기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 근로시간도 단축된다. 월 ▲57세 1일 ▲58세 2일 ▲59세 3일 등이다.

삼성전자는 임금·복리후생 조정과 별도로 올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증액은 보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보수한도를 41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실제 집행 시 전년도 보수한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노사협의회가 전달한 직원들의 정서와 회사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노사협의회와 별개로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 4개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교섭단은 이번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향후 대응 방향은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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