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만원 명품백 결제했는데 연락두절”…‘이 사이트’ 주의하세요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14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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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월 14일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에스디컬렉션’을 통해 가방을 구매하기 위해 상담했다. A 씨는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하루에 300만 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틀에 걸쳐 300만 원, 81만8876원을 각각 결제했다. A 씨는 2주 뒤에 상품을 배송받기로 했지만, 상품 발송이 지연돼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통해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에스디컬렉션 측은 답변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B 씨는 명품 신발을 구매하기 위해 에스디컬렉션 쇼핑몰의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통해 배송 기간을 문의했다. B 씨는 ‘2주 정도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고 2월 27일 계좌 이체로 113만2212원을 입금했다. 1개월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자 B 씨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해외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에스디컬렉션(https://sdcollection.shop)에서 가방·지갑 등을 구입한 소비자의 불만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스디컬렉션는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상품 구매를 유도한 뒤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업체는 쇼핑몰 창업 정보 커뮤니티를 통해 명품 위탁 배송, 도매 공급을 한다고 광고 중이라서 영세사업자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2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에스디컬렉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5건이다.

피해 유형은 대부분 배송·환급 지연이다. 현재 에스디컬렉션에서 루이비통 가방과 샤넬 가방은 각각 977만 원, 6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업체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명품을 시중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리고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쇼핑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1.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를 확인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피해 상담 접수 추이 등 온라인쇼핑몰 피해다발업체 공개 기준에 부합할 경우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하고 있다.

2. 가급적 현금거래 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다.

3. 주문 내역, 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내역,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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