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1.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를 확인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피해 상담 접수 추이 등 온라인쇼핑몰 피해다발업체 공개 기준에 부합할 경우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하고 있다.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다. 3. 주문 내역, 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내역,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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