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버그 국내 유통 제동… 골든블루 “일방적 계약해지” 주장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3월 28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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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이후 무 계약 상태 유통
“칼스버그, 국내법인 설립…계약해지 사전작업”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 등 전개”

골든블루가 오는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의 모든 유통을 중단한다.

골든블루는 지난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칼스버그 맥주의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이번 계약 해지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명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칼스버그 그룹과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이후 칼스버그 그룹은 계약을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했으며,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았다. 그럼에도 골든블루는 계약 연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면서 무계약 상태에서 칼스버그 맥주를 유통했다고 한다.

또한 칼스버그 그룹이 지난해 10월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는 주장이다.

골든블루는 지난 17일 칼스버그 그룹에 부당한 통지라고 회신을 보냈다. 이에 칼스버그 그룹은 22일 답신에서 계약 종료의 귀책이 골든블루에 있다며, 손해배상은 불가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통상적인 양사 합의 사항만 전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글로벌 주류회사의 갑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칼스버그 그룹은 덴마크 맥주회사로 칼스버그, 써머스비, 크로넨버그 맥주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써머스비와 크로넨버그 맥주 국내 수입‧유통은 하이트진로가 맡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두 제품의 국내 유통과 관련해선 변동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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