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전직 인사팀장 “윗선 지시 거부 어려워”…검찰 “李 인사 관여 오랜 관행”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0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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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윗선 지시로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켰다는 인사팀 실무자의 증언이 나왔다.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A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스타항공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이날 증인석에 선 A씨가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시기에 이뤄진 채용과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채용 시기가 2015년 11월부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전 의원이 관행적으로 채용 청탁에 관여해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A씨를 증인석에 세웠다.

먼저 검찰은 “증인이 인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원자 명단 옆에 추천인란에 보면 최종구, 김유상, 이상직 외에도 정치권 인사 등의 실명이 적혀있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이상직) 의원님이 말씀하신거다. 신경써라’라고 제게 말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며 “정치인 등은 제게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회사 윗선을 통해 전달받은 추천인이면 나중에 해당 지원자가 떨어졌는지 붙었는지는 알고 답변을 해야했기 때문에 기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업에서 종업원이 대표 이사나 임원진 지시를 거부하긴 어렵다”며 “자격 기준에 안맞더라도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합격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인사 청탁 지시에 따르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A씨는 “그런 사실은 있으나, 당시 승진 대상자를 누락시킨 업무적 책임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청탁 지시에 위배돼 피해를 받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이상직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기간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는 이들이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등 절차마다 청탁받은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걸쳐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가 총 184회에 달한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채용에 관여한 바 없고, 사기업이 지역 인재 채용에 기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을 줘야할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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