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카’ 서비스 범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7일 14시 45분


코멘트


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즈가 하남시에 이어 남양주시, 구리시 등 경기 동부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

지난 2021년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온 타운카는 출시 후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왔다. 이어 올해 1월 개인 차량 공유에 필요한 전용 보험과 면허 인증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인정받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조건을 완화 받았다.

새롭게 완화된 지정 조건은 ‘사업 범위’와 ‘지역’ 두 가지다. 먼저 대여 가능 범위가 기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고지 기준 반경 2km’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약 200배 이상 확대된 효과다. 기존 서비스 이용 시 차주와 대여자가 동일한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했다면 완화 이후에는 지역기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동네 인근의 다양한 이웃에게 대여가 가능해 지역 공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가능 지역도 추가됐다. 기존 서비스 제공 지역인 하남시를 비롯해 남양주시와 구리시까지 범위를 확장시켰다. 면적 기준으로 이전 대비 약 6배, 인구 수 기준으로 약 4배에 해당한다. 타운카는 하남시에서 축적한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중 승인받은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2분기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P2P 카셰어링 서비스를 승인받아 눈길을 끌었던 타운카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완성도 있는 사업 실증은 물론 서비스 확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타운카의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월평균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차주들이 등장하며 수익창출에도 효과를 내비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등록을 통해 차주가 돼 운영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신차 취득세 3% 할인과 개별소비세 100% 면제, 연간 자동차세 90% 이상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