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튀르키예 인도적 지원 해외 송금 절차 빠르게 해결”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3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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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진 피해가 큰 튀르키예 지원을 위한 성금 송금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지진피해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오후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파악한 사망자 수는 3만3179명, 부상자는 9만2600만명 이상이다.

이에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 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본사 해외송금 관련 외환 당국의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고자 했다. 하지만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 송금 시 한은과 외국환은행의 서류 확인 과정은 통상 3~5일 정도 소요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 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 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 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정부는 “기재부·한은은 유권해석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나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 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 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 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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