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탈세는 누구? 유튜버-연예인 등 84명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9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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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2.9 뉴스1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2.9 뉴스1
40대 유명 주식 유튜버 A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는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던 2020~2021년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자 A 씨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동영상 강의료를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렸다. 또 직원 명의로 10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차려 쓰지도 않은 외주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미성년자인 자녀 혼자 주주로 있는 회사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과 유료 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에 나서기도 했다.

국세청은 A 씨를 비롯해 탈세 혐의가 있는 유튜버, 웹툰작가 연예인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탈세 추정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유명 웹툰 작가 B 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B 씨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 웹툰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는데, 회사는 웹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ISBN을 발급받지 않은 웹툰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B 씨는 회사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친인척이 근무한 것처럼 꾸며 회사 돈을 빼내기도 했다.

또 국세청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만들어 수입 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연예인 C 씨도 조사 중이다. 이밖에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게이머, 프로골퍼, 야구선수 등도 조사 대상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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