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제위기 감안해 더 축소”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고령자-장애인 대상 내달 도입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간편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제도도 3월부터 도입한다.
국세청은 2일 세종시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며 “올해 역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더욱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는 1만3600여 건으로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무조사 감축에 나섰던 2020∼2022년 연평균 조사 건수(1만4215건)보다 4.3% 적은 규모로 역대 최저치다. 중소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도 올 하반기(7∼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납세자가 조사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 간편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아울러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 기간에 한 번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듬해부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간 122만 명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자동신청 대상자를 모든 수급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부금 단체의 의무 이행 점검도 강화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기부금 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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