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41만 가구, ‘가스료 감면’ 몰라 혜택 못받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9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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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급등에 한파까지 이어지면서 난방비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7.8%, 38.4% 올랐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환율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News1
가스비 급등에 한파까지 이어지면서 난방비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7.8%, 38.4% 올랐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환율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News1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지 모르거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41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감면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이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지난해 41만2139가구였다. 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받아 요금을 감면 받지 못한 가구들에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절기(4~11월)와 동절기(12~3월)에 각각 6600원, 2만4000원의 도시가스료 할인 혜택을 취약계층에 제공했다. 요금 감면은 신청자에 한해 이뤄진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해 감면 기회를 놓친 취약계층은 2020년 71만3287가구, 2021년 36만3473가구였다.

가스요금 혜택과 별도로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도 미신청으로 혜택을 날려버린 취약계층이 지난해 12만2220가구였다. 앞서 2020년에는 4만7180가구, 2021년 5만5323가구가 신청 누락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과 등유, 연탄, 액화석유가스(LPG) 구매비 등에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연간 9만 원이 지급된다.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등의 감면 신청을 취약계층 대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법,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3월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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