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국제무역선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에 비과세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25일 09시 15분


코멘트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2월 1일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뒤 발생하는 체선료를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물류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ㆍ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선료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 공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고시를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물류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ㆍ충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