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현종 bhc 회장 손배책임 인정…“BBQ에 28억 배상하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13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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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박 회장이 BBQ 등에 28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오후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에게 28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CVCI는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당시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고 해명할 수 있는 담당자와 자료가 전무했던 BBQ는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았다.

이후 BBQ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현종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해 bhc매각 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밝혔다.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계속 진행, 이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박현종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해 최근에는 법원에 증거 자료로 활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이 BBQ와의 ICC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섰다는 점을 일부분 인정했다.

또 bhc가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bhc 점포수를 부풀려서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점포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 .

BBQ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bhc 박현종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현종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BQ 측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BBQ 관계자는 “소를 걸지 않으면 18년 동안 우리가 개발해 온 ‘올리브치킨’ 상표를 계속 사용해 그 가치를 훼송 당할 것을 우려해 소를 취하하지 않고 진행했던 것”이라며 “bhc가 제품을 단종했다는 명분도 작용돼 기각이 됐지만 항소를 통해 올리브치킨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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