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오늘부터 올해 종부세 납부시작…납부유예는 12일까지 신청가능
뉴스1
업데이트
2022-12-01 11:20
2022년 12월 1일 11시 20분
입력
2022-12-01 11:18
2022년 12월 1일 11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1일 시작됐다.
이날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총 130만7000명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등기 발송했다. 여기엔 대략적인 세액 산출 근거와 납부세액, 납부기한 등이 적혀 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총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단순계산으로는 1인당 336만원 수준으로, 1년 전(473만원)보다는 줄었으나 2020년(219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15일까지다.
국세청은 고지서에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세액을 기재한다.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을 중복 적용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60∼65세에 20%, 65∼70세에 30%, 70세 이상에 40%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 5∼10년 보유자는 20%, 10∼15년 보유자는 40%, 15년 이상 보유자는 50%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47만1000명(38.7%)은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내리면서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납세대상자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 관할 세무서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90일 안에 결과가 통지된다.
올 1~9월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는 3843건으로 지난 한 해(284건) 대비 13배 넘게 늘었다.
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고지세액은 변경될 수 있다. 지난 9월 기한 내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종부세 납부기간 중 추가 신고가 가능하다.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 기간 내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하면 된다.
올해 납세자가 챙겨볼 부분은 새로 도입된 납부유예 제도다. 이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유예해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는 거리가 먼 고령층과 주택 장기보유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1일 시점 1세대1주택자(일시 2주택 포함)여야 한다.
또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주택 5년 이상 보유 △지난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를 충족해야 한다.
납부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오는 12일까지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2만4000명에겐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 신청서,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뒤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준다.
(세종=뉴스1)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2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3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4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5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6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7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8
트럼프, 분노의 질주…“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9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10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1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2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3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4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6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7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8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9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2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3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4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5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6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7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8
트럼프, 분노의 질주…“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9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10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1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2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3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4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6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7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8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9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수 1억 명 돌파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8kg 빼고 위고비 끊었는데 다시 쪘다”…요요 막는 법 3가지 [바디플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