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에…당국, 전자금융업자 재해센터 설치 의무화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30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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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금융권 피해를 막기 위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재해복구센터(DR센터) 설치 관련 법적 의무화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와 해당 금융 계열사 일부가 재해복구센터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먹통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전금업자는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등 전금업자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해복구센터란 기업의 주전산센터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 보호하는 일종의 ‘쌍둥이 데이터 센터’를 의미한다. 데이터를 이원화한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행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따르면 전금업자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는 의무화 돼 있지 않다. 금전을 다루는 서비스인데도, 재난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이 마련될 당시에는 전자금융 산업 자체가 굉장히 작아,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무색했다”며 “이제는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한 만큼 해당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건, 해당 사업자들이 재해복구센터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 15일 판교에 위치한 SK C&C에 불이 나면서, 그곳에 주전산센터를 둔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 금융계열사도 먹통이 돼 국민의 일상이 사실상 멈췄다.

현재 당정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재난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재해복구센터 설치 대상과 관련해 이용자·매출규모 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수조원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영세한 전금업자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대형 전금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전자금융 서비스의 96%가 대형 전금업자인 만큼, 이들에 대해서만 재해복구센터를 의무화해도 재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재해복구센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금업자의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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