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개인 의료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보건의료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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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7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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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를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뉴스1
2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를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현행법상 불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 요구권을 도입해 본인 동의하에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규제 혁신부터 확실히 하겠다. 특히 데이터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 요구권과 함께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법제화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러한 데이터 규제 혁신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13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1조원 규모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5.5조원의 R&D(연구개발) 투자로 연간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과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른다”며 “2029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해 범용 백신 항바이러스제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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