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횡령 우리銀 제재 임박…제재 대상 주목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3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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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700억원대 횡령이 일어난 우리은행과 담당 책임자에 어떤 제재를 부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은행 현장 검사와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모두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기관과 횡령 직원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피해 보이나, 은행장 등 CEO 제재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 현장 검사를 모두 마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관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며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외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횡령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700억원대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만큼, 금감원이 제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직원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내부통제 부실이 다수 발견됐다는 점에서 기관제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상 초유의 횡령을 저질러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도 불가피하다. 횡령이 발생한 담당 부서 책임자로 거론되는 팀장·부행장 등도 금감원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앞서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제재 대상이 되는) 횡령 관련자는 팀장·부행장·경영진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다만 은행법·지배구조법·검사제재 규정 등 법리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장 등 CEO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인이 일으킨 일련의 사고들을 모두 CEO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운용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일을 CEO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근거가 현행법상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두고 CEO에 책임이 있다며 중징계를 내렸으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 횡령 사고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고 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를 체계화하고,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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