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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시 50억원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 혜택 직장인의 87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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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0:24
2022년 9월 22일 10시 24분
입력
2022-09-22 10:23
2022년 9월 22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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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5000만원 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50억원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이 직장인 대비 최소 87배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6746만원에서 2040만원으로 470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50억원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세제 개편안 적용시 최대 54만원의 세 감면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 감면액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과표금액 2000만~4000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원으로, 50억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 대비 0.3% 수준에 그쳤다.
김회재 의원은 “세제 개편시 서민·중산층 직장인의 유리지갑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 수준인 반면,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입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 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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