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조달청 입찰 담합’ 11개사에 과징금 2565억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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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한 11개 철강업체에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개 제강업체와 4개 압연업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 원, 동국제강 461억700만 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 원 등이다. 담합에 참여한 제강업체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 철근 입찰에 매년 참여해 담합을 벌였다.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입찰자가 계약희망 수량과 단가를 제시하면 최저가격 순으로 조달청이 공고한 물량을 채우는 구조다. 각 철강사 관계자들은 입찰에 앞서 카페, 식당에 모여 배분 물량을 협의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했다. 이를 통해 각 업체는 매년 일정 비율의 물량을 낙찰 받았다. 총 28건의 입찰에서 탈락 업체가 한 번도 생기지 않았고, 투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 비율)은 99.95%를 넘었다. 해당 입찰 매출액은 발주액 기준으로 약 5조500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원자재 및 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입찰#담합#철강업체#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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