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0년까지 대출 상환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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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취약계층 지원 강화
30조원대 조정안 10월부터 가동
개인채무자는 9월까지 유예신청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최장 20년 동안 갚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 채무자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조치가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당국은 하반기(7∼12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밀린 대출 원리금을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의 채무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발표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앞서 금융위는 2차 추경안에 포함한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0조 원 규모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10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심 중단과 원리금 감면, 상환 일정 조정 등의 지원 내용이 담겼다. 차주에 따라 20년에 이르는 장기간 대출 분할 상환도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또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 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연 2% 안팎의 저리로 5000만 원을 빌려주는 ‘재도전 대출’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9월 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했다. 2020년 4월 시행 이후 앞서 세 차례 연장된 데 이어 네 번째 연장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대출을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는 9월 말까지 신용대출 등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대출은 제외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신청 기간도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됐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코로나19#소상공인#대출 상환 연장#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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