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완화… 반포자이 84㎡ 1652만 →1178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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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춰 부담 줄여 종부세 경우 100% → 60%로 하향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감소
마포래미안+은마아파트 보유자, 작년 7452만원 → 올해 5358만원
생애 첫 LTV 60% → 80%로 완화, 대출한도도 4억 → 6억으로 늘려

정부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게 3억 원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택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비과세할 예정이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처럼 종부세를 줄여준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7∼9월)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린다.

16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집값 상승으로 급격히 불어난 세금을 줄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절반 줄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금을 줄인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종부세 감세는 재산세와 달리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늘어났고 징벌적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올해만 1주택자에게 주택가격을 3억 원까지 특별공제해 과세기준 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른다.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종부세 과세금액은 42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1주택자 보유세 추산을 의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84m²)의 올해 보유세는 1178만7960원으로 지난해보다 473만8320원 준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114.17m²)는 올해 보유세가 2245만6656원으로, 지난해보다 1513만8600원 낮아진다. 이는 2022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 60%, 재산세 45%로 적용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한 결과다.

다주택자 보유세도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60m²)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m²)를 보유한 다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5358만1826원으로 지난해보다 2094만3663원이 준다.

한편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해 세금을 줄여줄 예정이다.
○ 생애최초 LTV 80%까지 확대

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60%에서 80%로 확대한다. 이때 구매 주택의 지역이나 가격, 보유자의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 원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도 부부 합산 기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대출 심사 때 미래소득 반영 비중이 확대된다. 대출 실행부터 만기까지 연령대별 소득 평균을 고려해 장래에 소득이 증가할 비율을 현재 소득에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0대 초반 근로자의 장래소득인정 비율이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0%에서 17.7%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월 급여 300만 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 3.5%의 금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3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면 대출 한도가 2억6723만 원에서 최대 3억1452만 원으로 늘 수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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