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경유 보조금’ 지원 확대…지급기준가 1850원→175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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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7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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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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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가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경유 가격을 6월부터 L당 1850원에서 100원 인하한다.

이로써 경유를 쓰는 운송 사업자는 L당 50원 수준의 부담을 추가로 덜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리터당 1850원이다. 이를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 보조금 대상인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L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유가 보조금 대상은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빠르게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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