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매각 새 변수로 떠오른 ‘상장폐지 여부’…“5월 중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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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9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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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2022.3.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2022.3.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쌍용자동차 상장 폐지 여부가 쌍용차 매각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쌍용차는 오는 10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가결시켜야 하는데, 매물 매력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상장폐지로 매각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 상장폐지 여부는 5월 중순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는 지난 21일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25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5월17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두 사안을 모두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20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었고 지난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개선기간 내 투자자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 등의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이다.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매각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현재 쌍용차 인수전은 KG그룹, 쌍방울, 파빌리온프라이벳에쿼티(PE), 이엘비앤티 등 4파전으로 좁혀진 상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법에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절차를 중단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되면 쌍용차의 매각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상장사가 비상장사로 전환하면 자금조달과 지분 유동성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수 희망 기업 중 인수 포기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 한상국 수석부위원장과 선목래 노조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 개선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탄원서와 청원서를 들고 있다. 2022.4.21/뉴스1
쌍용자동차노동조합 한상국 수석부위원장과 선목래 노조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 개선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탄원서와 청원서를 들고 있다. 2022.4.21/뉴스1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만약 쌍용차가 상장폐지 된다면 인수 희망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기차 경쟁력이 약한 쌍용차를 상장폐지에도 불구하고 인수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쌍용차가 집행정지 신청과 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 소송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 과거 상장폐지됐다가 재상장된 경우도 있었지만 현대리바트와 하이트진로가 각각 6, 7년, 만도의 경우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쌍용차 노조도 지난 21일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 연장을 한국거래소에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재매각을 진행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쌍용차 5만 소액주주, 협력업체 포함 20만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상장폐지가 쌍용차 인수를 진정으로 원하는 기업인지를 구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주가 시세차익이나 평택 공장 부지 용도변경을 노리고 들어온 ‘하이에나’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장폐지가 되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진정성 있게 쌍용차를 살리고자 하는 기업들은 상장폐지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용차를 3~5년 동안 정상화해 재상장을 노리는, 진정성 있는 기업들만 남게 돼 오히려 상장폐지가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올해 10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가결해야 청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쌍용차는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투자계약 체결(7월 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의 일정으로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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