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채권단, 법원·거래소에 “조속한 재매각 필요” 탄원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3일 18시 15분


코멘트
쌍용자동차 매각 무산과 관련해 340여개 협력사로 구성된 쌍용차상거래채권단이 13일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재매각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호소했다.

채권단은 이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상거래채권단 협력사가 실로 원하는 것은 쌍용차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금 능력을 갖춘 진정한 인수자가 조속히 선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채권단은 “일각에서는 쌍용차가 올해 10월 15일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통한 회생계획안의 미인가시 최악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한다”며 “협력사들은 쌍용차에게 주어진 재매각의 기회가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 및 특별항고 제기로 인해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용차가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에 재매각을 통한 회생계획안이 반드시 인가될 수 있도록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기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무산과 관련해 지난 12일 쌍용차 재매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에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각각 중앙지법과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이 법원의 빠른 결정을 통해 재매각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채권단은 이날 한국거래소에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쌍용차의 재매각이 성사될 때까지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채권단은 “만약 쌍용차가 상장폐지로 결정된다면 투자매력 저하로 인해 재매각은 고사하고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고객 이탈 및 소액주주의 반발로 영업활동의 위축에 따른 경영위기가 한층 더 과중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예상된다”면서 “협력사가 실로 원하는 것은 오로지 쌍용차의 진정한 발전과 경영상태의 정상적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또 “쌍용차의 상장폐지로 인해 M&A 추진이 불발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쌍용차가 재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심의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