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법인 ‘시너지IP’(Synergy Ip Corporation)와 음향기기·이어폰 업체인 ‘테키야’(Staton Techiya LLC)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관련 반소를 제기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에 휴대폰 음성인식 및 이어폰 관련 10건의 특허를 침해 침해 받았다면 제소했다. 소송 당사자 중 하나인 시너지IP는 삼성전자에서 10년간 특허전략을 총괄했던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이 설립한 특허법인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 측이 오히려 영업비밀을 도용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민사법상 불법 공모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영업비밀 도용 및 이를 이용한 제소) 금지를 청구했다. 안 대표 등이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요구할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안 전 IP센터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서, 2010년 삼성전자에서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IP센터장에 선임돼 2019년 퇴임 때까지 특허 분야를 총괄하며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한 특허권 관련한 소송과 협상을 주도해왔다.
일각에서는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의 특허전략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 특허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그런 그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직업윤리 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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