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소송 제기한 전 임원 상대로 맞고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14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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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전직 특허 담당임원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맞고소를 걸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법인 ‘시너지IP’(Synergy Ip Corporation)와 음향기기·이어폰 업체인 ‘테키야’(Staton Techiya LLC)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관련 반소를 제기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에 휴대폰 음성인식 및 이어폰 관련 10건의 특허를 침해 침해 받았다면 제소했다. 소송 당사자 중 하나인 시너지IP는 삼성전자에서 10년간 특허전략을 총괄했던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이 설립한 특허법인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 측이 오히려 영업비밀을 도용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민사법상 불법 공모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영업비밀 도용 및 이를 이용한 제소) 금지를 청구했다. 안 대표 등이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요구할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안 전 IP센터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서, 2010년 삼성전자에서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IP센터장에 선임돼 2019년 퇴임 때까지 특허 분야를 총괄하며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한 특허권 관련한 소송과 협상을 주도해왔다.

일각에서는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의 특허전략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 특허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그런 그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직업윤리 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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