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공정위에 딱 걸렸네…‘항균 이너웨어’ 거짓광고 제재 착수

  • 뉴스1
  • 입력 2022년 2월 3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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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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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의 글로벌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자사 기능성 이너웨어에 항균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의류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유니클로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유니클로 측 의견을 받은 뒤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했으나, 공정위는 실제 성능은 표시된 것에 미치지 못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7월 기능성 이너웨어 제품들을 시험·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에어리즘 크루넥T’는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고, 세탁을 하면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었다.

이에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당시 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의 항균표시를 삭제하고, 제품을 교환·환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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