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영농정착 지원대상 2000명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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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40세 미만 내달 28일까지 신청


“귀농 초기 변변한 소득이 없어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때 받은 지원금은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웠습니다.”(A 씨) “지원금 덕분에 농외소득 활동을 줄이고 본업인 농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B 씨)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부들은 지원금을 받기로 결심한 이유도 다르고, 지원금을 받아 사용한 용도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시즌이 돌아왔다. 27일 접수가 시작돼 내년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창업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현금 성격의 지원금을 주는 프로그램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유일하다.

2022년도 사업의 특징은 선발 인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전년에 비해 200명 늘어난 2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사업 시작 후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 1600명씩 선발했고, 2021년 1800명으로 늘었고 이번에 2000명으로 추가 확대됐다. 본보 등을 통해 우수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되면서 관심을 갖는 농부들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총사업비로는 556억9100만 원(국비 388억9100만 원, 지방비 169억92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금액은 1년 차 월 100만 원, 2년 차 월 90만 원, 3 년차 월 80만 원이 지급된다. 농가 경영비와 일반 가계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급 방법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이 지급된다.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는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2022년도 사업의 경우 신청 가능 연령은 198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다. 영농 경력이 독립경영 3년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관련된 정보는 웹사이트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또는 1670-0255로 전화하면 된다. 서류(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신청은 Agrix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경쟁률은 2∼3 대 1에서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며 “이번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영농정착 지원#귀농 지원#농식품부#청년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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