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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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7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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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합동브리핑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지원
미용업·키즈카페, 손실보상 대상 업종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12.16/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12.16/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된 320만 소기업·소상공인이 손실보상과 별도로 10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으로 확대되며,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피해 지원’에 대해 “320만 사업체에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도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해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해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게 된다.

권 장관은 “연말연시 매출 회복을 기대하시던 소상공인 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면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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