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31명-16개사 고발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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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 A 씨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B사의 주식을 사들였다. B사와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A 씨는 바이오 제품 제조업체가 신규 양수인으로 들어온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매입에 나선 것이다. 해당 정보가 공시되자 B사 주가는 급등했고 A 씨는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돈을 벌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7∼9월)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을 적발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시 이후 3시간이 지나기 전에 주식 거래를 하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상장기업 임원들이 증권사 직원 등과 함께 시세 조종에 나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인과 부하 직원 등을 동원해 고가 매수, 허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증선위는 “직접 주가 조작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줘 시세 조종을 쉽게 만드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미공개정보#시세조종#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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