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사 오픈뱅킹 참여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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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계좌조회-자금이체 가능
‘맞춤형 보험’ 판매 법인 설립 길 열려

앞으로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은행, 증권사의 계좌 조회나 자금 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들은 특정 고객이나 상품을 겨냥한 ‘맞춤형 보험’을 판매하는 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유관기관 대표 등 보험업계와 첫 간담회를 열고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유연화하는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1사 1라이선스는 한 금융그룹 안에 생명보험사 1곳과 손해보험사 1곳만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이 완화되면 보험사는 펫보험, 해외보험 등을 판매하는 별도 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고 위원장은 “헬스케어는 보험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 겸영, 부수 업무도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상태 분석과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 요양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보건당국과도 협의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또 “보험사 앱이 생활 속 ‘원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도 검토해 계좌 조회,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앱을 토스처럼 여러 기능이 통합된 ‘원앱’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고 위원장은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런 시대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취약 계층의 금리 부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 서민금융에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고승범#오픈뱅킹#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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