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무단점거’ 노조원들에 퇴거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4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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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일째 현대제철의 핵심 사업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퇴거를 명령했다.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대제철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제철소의 통제센터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

법원은 가처분에 따라 즉시 비정규직지회가 통제센터에서 퇴거하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제3자가 현대제철의 승낙 없이 통제센터를 출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퇴거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지회가 하루당 1000만 원씩, 조합원 10명이 하루당 각 100만 원씩 현대제철에 지급할 것을 요구한 현대제철의 요청은 기각됐다.

현대제철의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은 현대제철이 전담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통제센터는 제철소 업무를 종합 관리하는 곳으로, 현대제철은 비정규직지회의 점거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제철소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현대제철의 요청에 따라 제철소 주변에 대기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지회의 강제 해산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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