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탈세차단 위해 업체에 소득자료 요청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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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정보수집 방안 필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구글 등 해외 플랫폼 기업에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한 ‘2021 국세행정포럼’에서 김빛마로 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구글 등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사항을 수집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해외 소재 미디어 플랫폼에 원천징수 의무를 직접 부여하기보다는 조세조약상 정보 교환 조항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현재 채널을 개설한 영문명과 은행 계좌 명의가 같으면 (유튜버에게) 수익을 지급하는데 일부 유튜버가 소득 분산을 위해 타인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튜버에게) 채널명 등을 보고하도록 하면 이런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음성적 웹 공간) 범죄 해결을 위해 가상자산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사회복지체계를 위한 소득기반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유튜버#1인 미디어#탈세#탈세 차단#국세행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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