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소송 제기…거래종결 의무 이행 요구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8월 30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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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국내 사모펀드(PEF)인 한앤코(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지분을 약속대로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앤코는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하였다고 30일 밝혔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남발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 등으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앤코는 “사태를 방치할 경우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남양유업에 대한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며 “매도인 측이 공언한 약속 및 계약이 이행돼 당사뿐 아니라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앞서 5월 지분 51.68%를 포함한 오너일가 지분 53.08% 전량을 3107억 원에 넘기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외조카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멸 효과 발표 논란까지 발생함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돌연 지난달 ‘쌍방 당사자 간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앤코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당초 거래종결일정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였다. 홍 회장 측도 한앤코가 통지한 거래종결일정 및 안건대로 같은 날 30일 오전 9시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를 같은 달 15일에 열었다. 이후에도 양측 법률 대리인들과 남양유업은 임원선임 및 사임 등기, 상호 증권계좌 확인 등 모든 준비를 7월 30일 거래종결을 기준으로 마쳤다.

하지만 거래종결일이 임박한 시기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서 별도의 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거래종결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문의했다. 그러자 홍 회장 측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경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앤코 측은 주장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당사의 계속된 문의와 설득에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선결조건’을 내걸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매도인 일가 개인들을 위해 남양유업이 부담해 주기를 희망하는 무리한 사항들을 새롭게 ‘선결조건’이라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며 “나아가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시도해 볼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 선결조건이 무리한 요청이라 판단해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측은 부당한 요구들을 철회하지 않고 거래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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