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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는 ‘장기주차’ 단속한다
뉴시스
입력
2021-08-27 08:25
2021년 8월 27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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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방해행위’로 보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장기 주차하는 경우를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이런 경우가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도 확대한다. 신축 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이미 지어진 시설까지 적용했다.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이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총 주차면 수의 2%를 적용한다. 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 수의 5%(현행 0.5%)로 강화했다.
아울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 보급 목표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고시 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 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기한을 정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에, 아파트는 3년 내에 설치해야 한다.
이미 구축된 충전시설의 이용효율도 높인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게 했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도 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기업 전체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에 포함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 보유 3만대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보유대수 200대 이상인 10여개사, 시내버스사는 차량 보유 200대 이상 26개사가 대상이다.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사업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도 구매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으며 이 제도가 조기 안착하도록 구매 목표 대상기업과 지속 소통·협력할 예정이다.
추후 고시 제정으로 차년도 정부보급예산 등을 고려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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