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주, 소득지급자료 매달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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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도 적용

이달부터 일용직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매달 말일까지 지급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용 근로자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기존 반기·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8일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 제출 등 신고 의무는 개인·법인 등 사업자가 진다. 일용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된다.

자료 제출 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돼 사업자들은 6월까지의 소득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7월 지급분은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일용직 고용주#소득지급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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