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신도시 사전청약…“신혼부부는 일반보다는 특공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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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4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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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국토부 제공)© 뉴스1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국토부 제공)© 뉴스1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분양주택 등 3만여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이 중 절반이 신혼희망타운이라 신혼부부라면 적극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다. 일반공급보다 물량이 많은 특별공급을 노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5일 인천계양지구를 포함해 5개 지구 4400여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지역별로는 인천계양 1050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4333가구의 사전청약이 이달 진행한다.

이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총 3만200여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와 수도권 거주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 공략…청약저축 기간 짧아도 가능

하반기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데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 대상 물량도 30%에 달해 신혼부부라면 사전청약을 적극 노려볼 만 하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여야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신청 가능하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조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사회경력이 짧은 신혼부부에게 매력적이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만 채우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대출 조건도 나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선정방식은 1단계 우선공급(30%)과 2단계 낙첨·잔여자 공급(70%)으로 나뉘는데,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1단계 우선공급 대상이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이 3억7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는 784만여원, 140%는 844만여원에 해당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30% 922만여원, 140% 993만여원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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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다른 조건 따져야…일반·특별 중복 가능

공공분양주택에 사전청약을 넣으려면 청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각 유형별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소득·자산기준도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공분양에는 ‘일반공급’과 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있다. 전체 물량의 15%는 일반공급이며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25%, 신혼부부 30%, 노부모부양 5%, 다자녀 10%, 기관추천 15%로 나뉜다.

공공분양 자산조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유형별로 다른데 100~140% 이내에 들어야 한다. 60㎡ 초과 물량의 일반공급과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없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1순위’여야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주택청약 저축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가 이에 해당한다.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이라면 2년 이상 가입에 24회 이상 납부를 충족한 세대주여야 하며 5년 동안 세대구성원 모두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1순위 조건이 높아진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같이 ‘청약저축 1순위’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저축액이 600만원을 넘어야 된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했어야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며 주택청약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해야 신청 가능하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해야 한다.

◇사전청약 끝나도 안심 금지…“무주택요건 등 채워야”

특별공급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별공급 물량이 85%에 해당하는 만큼 유형별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 만큼 둘 다 신청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특별공급을 종류별로 중복신청하면 무효처리되고 향후 사전청약 신청도 제한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된다. 본청약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지역의무거주기간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주택 본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사전청약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함 랩장은 “사전청약을 마쳐도 본청약까지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종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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