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지원금, 이르면 8월하순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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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80% 가구’ 구체기준 미정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에 100만 원이 나오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9월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15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에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소비플러스자금을 합하면 모두 10조7000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피해지원금은 3조9000억 원, 1인당 최대 30만 원이 나오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000억 원이 마련됐다. 고소득층이 받는 캐시백도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패키지’인 셈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이달 말 이후 발표된다. 현재는 누가 지원을 받는지 알 수 없어 혼란도 예상된다. 벌써 국회에선 지원 대상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서며 올해 정부 지출(604조7000억 원)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추경으로 나랏빚 2조 원을 갚기로 한 데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2%로 1.0%포인트 낮아진다.

취약계층 296만명에 35만원씩 지원금… 고액 자산가는 배제

내달부터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건보료 활용해 소득기준 마련 예정…與 “맞벌이 역차별 보완책 마련”
“소득 몇만원 차이로 지원여부 갈려”…형평성 논란속 정치권선 “대상확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80% 가구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이달 말 정해진다.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자산 컷오프’ 기준도 마련된다. 정치권에선 벌써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초수급자 등 296만 명은 ‘25만 원+10만 원’
정부는 1일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합산 소득이 하위 80%에 해당하면 가구원 한 명당 25만 원씩 받는다. 여기에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296만 명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 원씩 준다.

소득 하위 80%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추릴 예정이다. 건강보험 직장, 지역, 혼합 가입자 가구별로 기준 금액을 정한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에는 자산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자산 컷오프’ 기준도 둔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공시가격 약 15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하기로 했다. 당시 지원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해 이 기준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달 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의 기준을 발표한다. 8월 하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1차 때처럼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113만 명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매출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00만 원을 받으려면 작년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일정 기간 이상 집합금지에 동참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같은 업종이어도 집합금지 기간이 짧고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300만 원을 받는다.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9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단기 방역업종을 판단하는 기준과 한 소상공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때 지원 방식 등은 추후 사업공고 때 발표한다.

○ 지원 대상 중산층 확대로 논란 키워
이날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방향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당정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면서 소득 몇만 원 차이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건보료의 경우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 직장 규모가 100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 시점이 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기준 발표 후 이의 신청을 받아 소득 감소가 인정되면 구제하기로 했다. 가구 합산 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맞벌이 부부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이어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맞벌이 부부, 청년, 장애인에 대한 (기준)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TF에서 관련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당정이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대신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넓히고 어정쩡한 기준을 제시하는 바람에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국민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정은 10조4000억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금(3조25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해 예산도 아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좀 더 정교한 선별 방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처럼 일정 소득 이상이면 지원금을 덜 주는 방식이나, 전 국민에게 먼저 똑같이 지급한 뒤 세금을 걷을 때 고소득자 대상으로 환수하는 ‘선지원 후선별’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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