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 이르면 내년초 출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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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상용화 앞두고 상품 개발

이르면 내년 초 위급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의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이 처음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1분기(1∼3월)에 내놓을 ‘개인용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을 개발 중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내년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이 판매하고 있는 ‘시험용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은 기업과 대학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쓰이는 자율주행차 100여 대만 가입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6단계(레벨0∼5)로 나뉜다. ‘조건부 자율’로도 불리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반 상황에선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통제하며 운전하다가 위급 상황이 되면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통상 레벨3부터 실질적 의미의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등에 따라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에도 기존의 운전자책임, 의무보험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의 하자로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제조사 등에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일반 차 보험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자율주행차 사고엔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요인이 존재할 수 있어 이를 위험률 산정 등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험용 레벨3 자율주행차의 보험료는 일반 차보험료보다 3.7%가량 높다. 개인용 레벨3 자율주행차의 보험료도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자율주행차 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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