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노령연금, 年 770만원 넘으면 과세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2002년부터 노령연금에 과세
공단에 신고서 제출하면 자동계산
장애-유족연금엔 세금 안매겨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Q. 김모 씨(61)는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에서 월 150만 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다른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월평균 54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액수다. 김 씨가 30년 넘게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덕분이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다. 신고는 어떻게 하고 세금은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김 씨도 해당될까. 이는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뉜다. 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이 중 노령연금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장애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일시금 급여로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다. 앞서 말했듯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으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종합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도 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없어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가장 가까운 친인척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 역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 씨가 수령하는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2002년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 달라지니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02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대신에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2002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의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김 씨가 노령연금으로 연간 1800만 원(월 150만 원)을 받았는데, 만약 1000만 원이 2002년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나머지 8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연금소득은 노후 생활비에 쓰이는 점을 감안해 각종 공제 혜택을 두고 있다. 이런 공제 혜택으로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연금액 770만 원에는 연금소득 공제(504만 원)와 본인 공제(150만 원)가 적용돼 과세 대상 금액이 116만 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소득세율(6%)을 곱하면 산출 세액은 6만9600원이 된다. 표준세액 공제 명목으로 7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세를 매긴 후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절차도 번거롭지 않다. 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양하지 않는 가족 등의 정보가 담긴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공단은 이를 기반으로 소득세를 계산한다. 다만 노령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듬해 5월까지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끝내야 한다.

처음 신고한 내용에서 변화가 생겼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된다. 12월 말까지 변동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세금을 산출한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해 연금에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두길 바란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노령연금#과세 대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