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원장 “증세 필요한 상황 직면…대선주자 공약에 넣어야”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4일 16시 35분


'재정포럼 5월호' 권두칼럼서 견해 밝혀
"법인세 감세, 고용·투자 증가 효과 없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점진적 강화해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24일 “2022년 대선 이후 한국의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주자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 공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발간된 조세연의 ‘재정포럼 5월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권두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조세 정책은 국내 정치 현실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항상 소홀하게 대접받는다”며 “정책 채택에는 국민들의 수용성이 중요한데 세금 부담은 대체로 국민들에게 수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일부 여론 조사들에서 근거도 나타나고 있다”며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라면 드러내어 공약에 자신 있게 포함시키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법인세율 인상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강화 등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개혁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조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수십 년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 감세가 진행됐으나 실증적인 연구들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고용 및 투자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법인의 실제 소유자인 대주주들에게 소득이 집중되고 자산의 양극화에 기여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자본 소득 분야 과세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며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 체계는 현행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방식에서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5000만원의 공제금액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상속세의 높은 공제 규모 때문에 소수의 높은 자산가 외에는 과세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을 통해 상속세의 실효세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탄소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김 원장은 “현재 수송 부문에 편중돼 있는 환경·에너지세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 발전 및 산업 부문과 균형을 이루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 변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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