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땅 사서 ‘지분쪼개기’로 800번 팔고 신고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3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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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관련 289명 탈세 의혹 세무조사

건설회사 퇴직자 A 씨는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들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근처에서 수백억 원대 농지를 사들였다. 텔레마케터 900여 명을 고용해 이 농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약 800번 팔았는데 수입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 씨의 세금탈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 서울 태릉CC 등 대규모 개발지역 등 총 44곳의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자 289명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2012년 이후 개발지역 토지 거래내역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기 신도시 관련 탈세 혐의자 165명을 포착한 바 있다. 이번엔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단지,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경남 진주·사천 항공특화 국가산업단지 등이 조사에 추가됐다.

2차 세무조사 대상은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하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06명, 토지 취득에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28곳, 법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1명,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신고를 누락한 법인 19곳,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LH 직원과 공무원이 포함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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