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실 땐, ‘헬멧’ 꼭 쓰셔야 해요 [청계천 옆 사진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2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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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3일 공유 킥보드 업체 뉴런모빌리티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서울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안전 주행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V) 많이들 타시지요? 다양한 장치들이 있지만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은 역시 전동 킥보드입니다. 공유 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면서 도심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당연히 안전과 규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 됐습니다.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에 대해 알려주고 있네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것인데요, 앞으로는 킥보드 타실 때 안전헬멧 착용이 의무화(벌금 2만원)됩니다. 이용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벌금 10만원)도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혼자 타야 하고 (동승자 탑승시 벌금 4만원), 음주 주행은 당연히 안 됩니다(벌금 10만원, 측정 거부시 13만원). 주행 중엔 전조등을 항시 켜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인도에서의 주행이 금지됩니다. 즉 자전거도로나 차도로만 달려야 합니다.



헬멧이 킥보드에 부착된 전동킥보드. 스마트폰으로 기기에서 착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는 공유 킥보드 업체의 각축장입니다. 한 업체 직원이 트럭으로 수거한 킥보드를 삼성역 앞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글·사진=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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