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 LG특허 침해 안해” 예비결정…LG·SK 희비 엇갈려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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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발표는 이에 대한 ITC의 예비 결정이다. 소송은 오는 8월2일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해당 특허가 DI(미국내 산업) 요건 만족하지 못하고,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 외의 특허 3건(152·241·877)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LG엔솔 “아쉽지만 존중…남은 소송서 침해 인정받을 것”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해 1일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은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에 대해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RS152특허와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돼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특히 “SRS 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이라며 “자사는 한국·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전세계에 SRS 기술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소재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 등을 맺어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고, 지금도 계속해 기술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를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하에 2017년 미국 ITC에 중국 배터리 회사인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특허의 경우 배터리 양극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조성 변화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 내는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당사는 양극재 분야에서만 22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 “ITC결정 환영…LG 불복해도 충분히 방어”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해 왔고,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케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ITC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22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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