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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심야 술 PPL 철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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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19:13
2021년 3월 31일 19시 13분
입력
2021-03-31 19:10
2021년 3월 31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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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상파는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 단위로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이로써 지상파에서도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상파 광고 총량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완화된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간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최대 18%에서 20%로 늘어나고, 일평균 광고 시간도 15%에서 17%로 확대됐다. 현재 5%로 제한됐던 가상·간접광고(PPL) 시간도 7%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두 달 동안의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존 입법예고안대로 의결했다.
단 주류 등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키로 했던 안은 관계부처의 반대 의견으로 빠졌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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