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끊고 조사관 잡아당기고…공정위, ‘조사방해’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억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1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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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매장의 로고 모습 2020.8.24/뉴스1 © News1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매장의 로고 모습 2020.8.24/뉴스1 © News1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애플이 내부 인터넷망을 끊고 공무원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현장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통 3사에 아이폰 광고와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1차 현장조사 기간(6월 16~24일) 내내 인터넷과 내부 전산망이 차단된 채 복구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네트워크 차단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 때도 당시 류모 애플코리아 상무를 비롯한 직원 3명이 공정위 조사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30여 분간 사무실 진입을 막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애플은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에 대해 지난달 10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놓기로 하고 공정위 제재를 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2억 원, 관련 자료 미제출에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와 관련해 애플과 류 전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서버에 저장된 자료 접근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한 행위를 고발한 것도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된 뒤 처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애플과 직원들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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